
경기 의정부시 한 아파트에서 위층 가족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 남성의 범행 동기에 대해 경찰이 층간소음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18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지난 14일 진행된 피의자인 30대 남성 A씨의 부검에서 '목 부위 자상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최근 경찰에 전달했다.
부검 과정에서 타살이나 외부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음주나 약물 복용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약독물 정밀검사를 의뢰했으며, 결과는 약 2주 뒤 나올 예정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층간소음 갈등이 범행의 직접적 원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피해자 가족과 인근 주민들의 진술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층간소음에 불만을 표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경찰에 접수된 관련 민원 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또 A씨가 혼자 거주하며 직업이 없었고, 거주 중인 아파트가 법원 경매 절차에 넘어간 상태였던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A씨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나 연체가 발생해 2월 법원 경매에 넘어갔고, 한 차례 유찰된 상태였다. 지난 8월에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 조치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 20분께 의정부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40대 부부와 초등학생 딸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부부가 얼굴 등을 다치고 딸은 팔에 찰과상을 입었다.
범행 직후 A씨는 집으로 돌아갔다가 약 50분 만에 화장실에서 자해해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은 정신적 충격이 심하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어, 경찰은 이들이 회복되는 대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