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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만원 환급"…1인당 5.8만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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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만원 환급"…1인당 5.8만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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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415만명에게 상생페이백 2,414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9~11월 월별 카드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월 최대 10만원)를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접수를 시작한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간 1,058만명이 신청했다. 9일까지 신청을 완료한 국민 중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지난 달 소비액이 증가해 페이백 대상이 된 국민은 415만명으로 확인됐다.

    지급 완료된 페이백 2,414억원은 백화점·아울렛,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카드 소비액을 제외한 지난해 대비 증가분의 20%를 환급한 액수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5만8,155원으로 신청 국민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신청 비중이 570만명(54%)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5.4%로 가장 많았다.

    중기부는 상생페이백 지급액의 약 5배인 1조2,070억원의 소비 진작 효과가 발생해 중소·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매출 증가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0일 이후 페이백 신청자 중에서 9월 소비 증가분이 있는 경우 다음 달 15일에 지급되는 10월분 페이백에 9월분도 소급 지급된다. 

    신청은 내달 30일까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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