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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선생님'이 교실에...수사받은 절반, '직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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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선생님'이 교실에...수사받은 절반, '직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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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교원의 절반가량이 학교에 버젓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2021~2025년 8월)간 성범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전국 교직원 655명 중 289명(44%)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16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나타났다. 

    올해 1∼8월 성범죄 피의자 교원 76명 중 57%인 43명이 직위를 유지했다.


    인천의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지만, 교육청은 학교 밖에서 발생한 비위라며 해당 교사의 직위를 유지했다.

    경기 소재 초등학교 교사 B씨는 불법 촬영·반포 혐의로 수사받았지만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위를 유지했다. 



    성범죄로 수사받은 교원의 수는 2021년 129명, 2022년 153명, 2023년 160명, 2024년 137명 등 매년 100명이 훌쩍 넘는다.  

    그러나 직위가 해제되어 학교를 떠난 교원의 비율은 2021년 73%에서 2022·2023년 54%, 2024년 50%, 2025년(8월까지 기준) 43%로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성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교원은 직위가 해제될 수 있다고 교육공무원법 제44조2에 정해져 있다. 

    다만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로 제한돼, 교육청이나 학교법인의 판단 여부에 따라 직위해제를 하지 않기도 한다.

    성범죄 피의자를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두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피해자가 학생 혹은 교직원인 경우도 있어 성범죄 발생 시 기본 원칙인 '가해자·피해자 분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호 의원은 "성범죄 피의자 교직원의 직위해제는 처벌이 아니라 예방 조치"라며 "교육 당국은 수사 개시 단계부터 보다 엄정한 직위해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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