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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28만원에…신생아 매수 후 학대한 30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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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28만원에…신생아 매수 후 학대한 30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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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비를 대신 납부하고 신생아를 매수한 뒤 학대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부산의 한 병원에서 병원비 28만8,000원을 대신 결제해주고 신생아 B양을 매수한 뒤 양육 과정에서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임인 A씨는 입양에 어려움을 겪자 인터넷에서 '신생아를 데려가 키우실 분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B양 부모에게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 매수 4년여 만인 2022년 9월에는 파리채와 리모컨으로 B양의 왼쪽 허벅지와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A씨 부부는 아동을 매수한 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고, B양은 예방 접종을 비롯한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아동매매와 아동학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A씨 부부의 아동유기·방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 부부가 일부 예방접종과 치료를 제공한 점을 들어 양육 수준이 사회 평균보다 부족하더라도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진=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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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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