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중소기업의 영업이사가 회사의 스마트폰 관련 첨단 기술과 핵심 인력을 중국 회사로 통째로 빼돌리며 이직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A사 영업이사 출신 이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사 팀장 출신인 B씨는 이씨의 제안을 받아 개발 필수 인력을 섭외하고 영업비밀을 유출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A사 직원 7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사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등을 생산·판매하는 회사다. 이씨는 2021년 해외기업 영업을 위해 이 회사에 영입됐다.
하지만 A사가 경영난을 겪자 그는 중국 회사에 접근해 엔지니어들과 함께 이직할테니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사업을 하자고 제안했다.
결국 2022년 이씨는 A사 연구개발(R&D)센터와 설계팀, 영업팀 등 장비 개발, 해외 영업 관련 핵심 엔지니어 등 20여명을 데리고 나와 이직했다. 그는 A사의 첨단기술인 '그래버' 기술자료까지 유출했다.
그래버는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에 들어가는 핵심 장치다. 전 세계에서 A사 등 국내 3개 업체만이 애플 스마트폰 전용 카메라 모듈에 대한 검사장비 그래버를 독점 공급한다.
재판부는 "그래버 기술자료는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로서 부정경쟁방지법이 규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개발에 필수적인 인력을 섭외하는 한편 이직할 외국 회사 또는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등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주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