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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에 끓는 식용유 뿌린 60대…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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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에 끓는 식용유 뿌린 60대…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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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에게 뜨거운 기름을 끼얹고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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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A(6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소음을 문제 삼아 찾아온 이웃 B씨에게 욕설을 퍼부은 뒤, 끓는 식용유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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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를 들고 복도에 있던 다른 이웃 C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평소 아래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분노한 A씨가 자기 집 중문을 세게 여닫으며 소음을 발생시키자 B씨가 그의 집을 찾아갔다가 이 같은 화를 당했다. B씨는 A씨의 범행으로 약 6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2∼3도 화상을 입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위험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2015년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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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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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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