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날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임무영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이 입감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취재진과 만나 서울남부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이 경찰에 타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소환에 불응하지 않았는데도 그를 체포한 것은 부당한 구금이라는 것이다.
임 변호사는 "청구서에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범죄사실도 소명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체포되어 약 3시간 조사를 받고 오후 9시께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경찰은 오후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법원의 체포적부심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