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에게 공동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시민들이 소를 취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 측 법률 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소 취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재판부가) 제출된 2만8,000명의 원고 명단뿐만 아니라 처음 제출한 1만2,225명도 사실상 거부했다"며 "까다로운 조건에 맞춰 1만2,225명의 명단을 추려 제출하자 처음 제출했던 명단과 동일해야 한다는 황당한 보정명령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행보에 공적 분노를 느껴 수백만 원의 비용 손실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취하했다며 이번 주 다른 재판부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소송은 지난 8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는 윤 전 대통령 내외의 공동 책임을 묻는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