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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발의…"안심 투자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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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발의…"안심 투자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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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비례대표)은 10월1일 급성장하는 디지털자산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산업 육성 ▲투자자 보호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국가의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책무를 명시하고, 기술개발·전문인력 양성·연구개발 지원·규제 혁신·국제 표준 대응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등 가치연계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한다. 아울러 거래 공정성을 위한 관리·감독 근거를 명시하고, 불공정거래 방지, 투자자 보호, 분쟁조정 절차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시장 질서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정책금융과 세제 지원, 기업 지원센터 설치, 산업진흥위원회 운영 등 민관 협력체계도 포함됐다.


    최 의원은 "디지털자산은 미래 경제의 주요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기반은 아직 미흡하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청년세대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대한민국이 디지털 경제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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