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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폐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

7명 위원으로 구성
방송미디어 정책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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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폐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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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공포됨에 따라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일 새롭게 출범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처는 이날 오전 간부회의를 통해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업무와 이관되는 업무에 대해 재점검했다.

    제정안에 따라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합의제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는 4명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터넷·케이블TV 인허가, 뉴미디어·디지털 방송정책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이관(1국 3과 33명 포함) 받아 방송미디어 관련 정책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일원화한다.


    방미통위 측은 "새로운 출범을 통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통합 방송미디어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방송미디어와 통신 분야의 공공성, 독립성을 제고하며 규제 및 진흥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 실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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