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예탁결제원은 두산로보틱스, 제넥신 등 상장사 52개사의 주식 2억 3,182만주가 다음 달 의무보유등록 대상에서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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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예탁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는 4개사 4,542만주, 코스닥 시장에서는 48개사 1억 8,640만주가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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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에서는 다음 달 5일 두산로보틱스(2,210만주), 18일 까뮤이앤씨(1,459만 8,550주)가 풀릴 예정이다. 같은 달 21일에는 주연테크(720만 4,608주),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151만 9,543주)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다음 달 13일 신라젠(1,875만주), 14일 에이스테크놀로지, 17일 제넥신(177만 5,012주)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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