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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올려놓고 '대폭 할인'…모르면 '봉'

소비자단체 "가격 올리고 할인율 높여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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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올려놓고 '대폭 할인'…모르면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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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선물세트를 판매하는 일부 홈쇼핑과 이커머스 업체들이 기존보다 가격을 올리고 할인율을 높이는 '꼼수'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GS샵, 롯데홈쇼핑, 쿠팡, 네이버쇼핑, G마켓, 카카오톡선물하기 등 홈쇼핑 및 온라인 쇼핑플랫폼 8곳의 명절 선물 세트(한우·굴비) 가격을 8월 말과 2주 뒤 조사한 결과, 위장 할인 사례를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정가를 인위적으로 올린 뒤 할인율을 높여 마치 대폭 인하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1차 조사에서 정가 18만5천원짜리 한우 세트를 5% 할인해 17만5천750원에 팔더니 2차 조사에서는 같은 상품의 가격을 20만5천800원이라 하고 20% 할인해 16만3천820원에 대폭 할인하는 것처럼 속이는 식이다.

    1차 조사에서 정가 49만5천원 한우 세트를 69% 할인해 14만9천900원에 팔더니 2차 조사에서 같은 상품 가격을 59만8천원으로 올리고 할인율 74%를 적용해 14만9천900원 같은 가격에 파는 사례도 있었다.



    또 할인율은 그대로 두고 정가만 올려 더 비싸게 파는 사례도 있었다. 1차 조사에서는 정가 18만9천원짜리 한우를 10% 할인해 17만100원에 팔더니 2차 조사에서는 정가를 19만5천원으로 올리고 10% 할인해 17만5천500원에 팔았다.

    협의회는 또 굴비와 LA갈비 선물 세트의 가격 조사 결과 제품 구성 수량과 포장 방법 등에 따라 가격 편차가 매우 컸다고 지적했다. 가령, LA갈비 세트(1㎏ 기준)는 최소 2만3천173원에서 최대 9만5천원으로 차이 났다.


    협의회는 명절 성수기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온라인 플랫폼의 가격 표시와 할인율 기준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할인율의 기준이 되는 정가(기준가격)의 산정과 변경 주기에 대한 조사 및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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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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