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들에게 술자리에 합석하면 돈을 주겠다며 집요하게 요구한 중년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40대 중반 A(직장인·여)씨는 지난 5월 6일 오후 8시 20분께 광주 도심 번화가에서 지나가던 고등학생 2명에게 술자리 합석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생들이 미성년자라며 권유를 거절하자, A씨는 심지어 함께 술을 마시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까지 했다.
학생들은 끝까지 거부했지만 A씨가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면서 술집 앞에서 20여 분간 실랑이를 벌였다.
A씨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학생들은 겨우 현장을 벗어났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행이고 미수에 그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