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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연속 회식 후 숨진 회사원…법원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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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연속 회식 후 숨진 회사원…법원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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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흘 연속으로 회사 업무 관련 회식에 참석한 회사원이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데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국내 모 기업 해외 영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22년 7월 3일 연속 회식 이후 자택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이었다. 배우자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사적 모임 성격이 강해 업무상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은 "회식 비용을 개인 카드로 결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적 모임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가 현지 직원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했던 점, 회식이 1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든 점, 장기출장을 앞둔 환영 자리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업무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앞선 두 차례 업무 관련 회식으로 섭취한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속 음주를 이어가 혈중알코올농도가 치솟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사망에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A씨 배우자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을 길이 열리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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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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