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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한 내용만 써라"…새 '보도지침'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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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한 내용만 써라"…새 '보도지침'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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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잇달아 제기한 데 이어 행정부가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정부가 사전에 보도를 승인한 내용만 취재하겠다는 서약서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출입증을 취소하겠다고 나섰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새로운 취재보도 지침을 발표하며 "보안 위협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자 출입증을 임의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라 비밀 정보뿐 아니라 '통제 비기밀 정보(CUI)' 등 민감 정보도 담당 공무원의 명시적 승인 없이는 취재 및 보도가 불가하다. 기자들이 승인 받지 않은 정보를 취재하려고 시도할 경우 곧바로 출입 자격이 박탈된다.

    국방부 출입기자들은 제한된 구역에서만 이동할 수 있으며, 새 지침에 동의·서약해야 한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기자들이 보안시설 안에서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일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출입증을 차고 규칙을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집에 가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말 헤그세스 장관 취임 이후 강화돼온 언론 통제 조치의 연장선이다. WSJ는 "트럼프 행정부는 NBC, 뉴욕타임스(NYT), NPR 등 유력 언론사들의 펜타곤 상주 공간을 없앤 대신 OAN, 뉴스맥스, 브라이트바트 등 우파 매체와 인터넷 매체 허프포스트에 자리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언론자유 전문가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케이티 팰로 '나이트 퍼스트 어멘드먼트 인스티튜트' 변호사는 "정부가 '승인'한 내용만 쓰는 기자는 더 이상 언론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내셔널 프레스 클럽(NPC)은 성명에서 "군 관련 뉴스가 정부 필터를 거치게 되면 국민은 독립적 보고를 접할 수 없게 된다"며 심각한 언론자유 침해라고 비판했다.

    새 지침은 다음 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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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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