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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세 번째 소송도 2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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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세 번째 소송도 2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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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이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가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LA 총영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지난달 28일 유씨가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총영사관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 사유를 들었지만, "해당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비자 거부로 얻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가수 전성기 시절 군 입대를 약속했지만 돌연 병역을 기피하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비난을 받았다. 결국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2015년 만 38세가 된 유씨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자격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첫 소송을 통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총영사관은 "병역의무 면탈이 국익을 해칠 수 있다"며 비자를 다시 거부했고,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 역시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유씨가 승소했다.

    그럼에도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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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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