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쟁 당국이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합병을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HD현대중공업이 HD현대미포를 흡수합병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회사는 대기업집단 HD현대 소속의 계열회사 관계다.
'계열회사간 기업결합은 지배관계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사례라는 설명이다.
이번 기업결합이 마무리되면 HD현대미포는 소멸하고, HD현대중공업만 남을 예정이다. 양사는 오는 12월 ‘통합 HD현대중공업’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앞서 지난달 29일 HD현대중공업은 조선과 방산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HD현대미포를 흡수합병하는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이번 결합으로 한미 간 조선 협력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이다.
국내 최다 함정 건조·수출 실적을 가진 HD현대중공업과, 군함 건조에 적합한 독(dock)과 설비를 갖춘 HD현대미포의 합병으로 시너지가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