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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잔액 환불, 100%까지 가능

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 약관 점검 결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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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90%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는 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의 환불 비율이 최대 100%까지 올라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유형(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 사업자 약관 점검 결과'와 '표준 약관 개정'을 16일 발표했다.


    10개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적발한데 따른 조치다.

    우선 미사용 상품권의 환불기한을 '구매·충전일'이 아닌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 점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해 이를 고치라고 했다.


    이유 없이 일률적으로 상품권 양도를 금지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받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개정 표준약관도 적용되는데,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품권은 구매액의 90%까지만 해줬던 환불 규정을 현금의 경우 5만 원을 초과할 경우 95%까지 가능해 진다.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환불받는 경우 상품권 금액에 상관 없이 잔액의 100%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환불·양도 제한 조항을 시정하는 동시에, 최근 개정된 표준약관이 사업자 약관에 반영되도록 해 소비자의 환불받을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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