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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 방시혁 "심려 끼쳐 송구"…'부정거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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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 방시혁 "심려 끼쳐 송구"…'부정거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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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방 의장을 불러 하이브의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기존 투자자를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캐묻고 있다.

    방 의장은 서울청 마포청사에서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IPO 절차 중 지분을 팔라고 한 게 맞느냐', '상장 계획이 없다고 한 게 맞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는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지인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투자자는 방 의장의 말을 믿고 보유 지분을 팔았다. 다만 하이브가 이 시기 IPO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방 의장은 SPC와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약 1,900억원의 부당 이득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 주식을 포함한 금융 투자 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 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어기고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봤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방 의장 측은 이와 관련해서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했다"며 혐의를 사실상 부인했다.

    업계에서는 방 의장 측이 기존 투자자 역시 큰 수익을 거두며 지분을 매도했다는 입장을 내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의 수익도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리스크를 감내하고 받은 반대 급부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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