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대 자매를 10여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범행 후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추가 형량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부인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학원장이었던 A씨는 2022년 4월 학원 학생이자 자매인 여학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부인과 합의 이혼하고, 토지 등 재산을 부인 명의로 넘겼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한 허위 양도라고 보고 두 사람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구속된 뒤 거의 매일 접견한 B씨에게 '가장 이혼이 아닌 진짜 이혼이야'라거나, '땅을 빨리 넘겨 재산이 없게 하라'는 등 토지 보전을 위한 논의를 반복했다"며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진정한 이혼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