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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특례 대상, 30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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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특례 대상, 30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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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과세 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5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합산 배제·과세 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의 신청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로, 11월 정기고지 때 해당 부동산이 비과세되거나 1세대 1주택자로 과세되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신청한 납세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합산배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올해는 6년 단기임대주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과세기준일 6월 1일 전 임대를 개시한 경우 30일까지 지자체 단기임대주택 등록과 세무서 주택임대업 등록을 모두 마치면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된 주택,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특례 신청을 해야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자가 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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