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정기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를 위해 기본형 건축비 산출의 표본이 되는 모델을 5년 만에 현재 시점에 맞게 적용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공사비 변화 등이 반영돼 직전 고시된 ㎡당 214만 원에서 217만 4천 원으로 1.59% 올랐다. 강남3구와 용산구 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분양가가 높아질 걸로 보인다.
개정된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반영하고,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