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포인트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함.
●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
속보 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 확대안은 전면 백지화 되었습니다.
※ 본 기사는 한국경제TV, 네이버클라우드, 팀벨 3사가 공동 연구 개발한 인공지능(AI) 모델을 통해 생방송을 실시간으로 텍스트화 한 후 핵심만 간추려 작성됐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는 위 생방송 원문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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