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14.17

  • 6.39
  • 0.15%
코스닥

925.47

  • 7.12
  • 0.76%

"헤어지자고?"…전 연인 차량에 강력본드 바른 남성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헤어지자고?"…전 연인 차량에 강력본드 바른 남성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연인과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 여자친구의 차량에 '본드 테러'를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2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새벽 광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B씨 소유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과 운전석 손잡이 등에 강력접착제(본드)를 뿌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미 한 차례 같은 피해자에게 유사한 범행을 한 전력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초범이라는 점이 참작돼 벌금형에 그쳤다.

    두 사람은 교제하다가 결별했으며, A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