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브와 260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 법정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에 대한 회사의 감사 개시 이후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대면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1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민 전 대표에 대한 당사자 신문이 진행된다. 앞서 민 전 대표 측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당사자본인신문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이브 측에서는 정진수 CLO(최고법률책임자)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풋옵션 산정 기준 연도는 2022∼2023년이고, 이 기간 어도어의 영입이익은 2022년 -40억원(영업손실 40억원), 2023년 335억원이었다.
작년 4월 공개된 어도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주식 57만3천160주(18%)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민 전 대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하이브는 지난해 7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민 전 대표의 풋옵션 권리도 소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