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유산 현상변경 행위가 끝난 뒤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문화유산 훼손 사실을 신속히 파악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 진종오 의원(국민의힘)은 11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문화유산 현상변경이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허가받은 뒤 완료하면 10일 이내에 반드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지정문화유산뿐 아니라 임시지정문화유산과 시·도지정문화유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행법은 지정문화유산에 대한 현상변경이나 보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국가유산청장이나 시·도지사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허가 이후 해당 행위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고할 의무는 없어, 훼손이 발생하더라도 당국이 즉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훼손 사실이 뒤늦게 드러날 경우 원상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복원 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생한 문화재 훼손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KBS 드라마 제작진이 촬영 과정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사적인 '안동 병산서원'과 보물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를 훼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당시에도 별도의 사후 보고 절차가 없어 피해가 즉각 확인되지 못한 바 있다.
진 의원은 "문화유산은 한 번 훼손되면 돌이킬 수 없거나 복구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경우가 많다"며 "사후 보고 제도를 통해 현장의 훼손 사실을 즉각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