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서울회생법원,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파산 수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파산 수순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ADVERTISEMENT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9일 결정했다.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이 14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을 경우 이 결정은 확정된다.

    ADVERTISEMENT


    기업회생절차는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의 청산가치와 존속가치를 따져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다.

    기업이 청산하는 것 보다 유지할 때의 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관리 하에 재기를 지원한다.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어 절차가 폐지된 경우 채무자 기업이 밟을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상 파산뿐이다.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재도의(재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받아 들여질 가능성이 낮다.

    ADVERTISEMENT


    지난해 티몬과 위메프는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가 발생하면서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이후 양사는 회생계획 인가 전 새 주인을 찾기 위해 인가 전 매각(M&A)을 추진해 왔다.

    ADVERTISEMENT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의 인수가 결정돼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ADVERTISEMENT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