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 도심에 약 4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선호도 높은 도심에서 노후화된 주택과 시설, 유휴부지 등을 재정비해 양질의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으로 2.3만 호
우선 정부는 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해 앞으로 5년간 2만3천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강남 수서와 강서 가양, 노원 상계·하계 등의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도 입주 가능한 양질의 공공임대·분양 혼합 단지로 다시 짓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영구임대 아파트를 3종·준주거지역 등으로 종상향해 용적률을 추가로 최대 500%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재건축 이후 공급되는 통합공공임대 유형은 주거 면적을 기존 평균 17.6평에서 20.5평으로 늘리고, 입주 대상도 소득 1~2분위에서 1~6분위로 확대하기로 했다.
체계적인 이주대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재건축 이주대책 협의체'를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 단지별로 세부 이주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특정 시기에 이주물량이 집중되지 않도록 소형단지는 일괄 재건축 방식을, 대형단지는 분활순환 재건축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 노후 공공청사·국유지 재정비해 2.8만 호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 등을 재정비해 2030년까지 2만8천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을 만들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준공 30년이 지난 공공청사와 사용하지 않은 국·공유지는 범부처 심의기구를 꾸려 복합개발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어 청사부지의 용적률을 올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통해 주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직접 건설사업을 승인할 예정이다.
예비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도 면제하거나 간소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뜻을 모았다.
◇ 미사용 학교부지 등 활용해 3천 호
정부는 또 도심 내 학교와 사용하지 않은 학교용지, 폐교부지 등을 활용해 3천 호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LH·교육청·지자체·민간 등이 소유한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중 수도권 양호 입지가 우선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가칭)을 만들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후보지를 지속 발굴하는 등 체계적 추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미사용 학교용지 현황을 검토해 부지 조성 후 장기간 학교설립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부지는 원칙적으로 학교용도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 서울 국·공유지·유휴부지에 4천 호
서울 도심 내 국·공유지와 유휴부지에 4천 호의 주택을 짓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도봉구 성균관대 야구장(1,800호)과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천 호),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700호), 강서구 가양동별관 등 기존시설 이전부지(558호)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철도 관련 부지를 복합 개발해 1인가구와 청년 특화주택도 건설할 예정이다.
창동역(GTX-C)과 원종역(대장홍대선) 등 철도 역사 등을 활용해 공공주택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신규 후보지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으로 5만 호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도 개선해 수도권에 5만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정부는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을 기존 역세권에서 역세권 및 저층주거지 유형으로 확대하고, 지구지정·사업승인 등 추진 단계별 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26년 12월 종료 예정인 공공주택 특별법의 일몰을 폐지하기로 했다.
◇ 1기 신도시 재건축 주민제안 방식 도입…6.3만 호 공급
정부는 경기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사업 선정방식을 기존 공모에서 주민제안으로 바꿔 6만3천 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주민대표단이 정비계획(안)을 주민 과반 동의를 받아 지자체장에 제안하면 지자체 검토 후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공모 준비기간이 없는 만큼 준비된 사업지는 최소 6개월 이상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이주여력이 부족 지역에는 예정 물량을 초과한 구역지정을 허용하지 않고, 관리처분계획 물량 통제나 금융통제 조치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상가쪼개기를 통한 투기행위, 사업 고의 지연 등도 엄격히 단속하기로 했다.
◇ 정비사업 제도 개편해 23.4만 호 착공 지원
정부는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사업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5년간 수도권에 23만4천 호의 착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규제를 완화해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수립 절차 동시 진행하고,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절차를 병행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에도 초기 사업비를 지원하고, 조합의 융자한도를 18억~50억 원에서 30억~60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한 번의 총회를 통해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법적상한 초과 용적률을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