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과의 합의대로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과 협상 끝에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지만, 일본에 대해 먼저 행정적 절차를 마쳐 일정 기간 미국 시장에서 한일 자동차 관세에 격차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미국과 일본의 무역 합의를 공식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발표했다.
이는 양국이 지난 7월 22일 발표한 무역 합의를 구체화하고 이행하는 데 필요한 미국 내부의 행정 절차다. 그 동안 양국 간 합의 세부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어 서명이 지연됐다.
특히 일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부과해온 25%의 품목별 관세를 15%로 낮춘다는 내용이 행정명령에 명시됐다.
그간 미국은 일본 자동차에 기존에 부과해온 2.5%에 25%의 품목별 관세를 추가한 27.5%의 관세를 적용해왔다.
이를 15%로 낮춰 적용하려면 행정명령을 통해 기존 수입품 품목 코드(HTSUS) 수정 등 행정 절차가 수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절차를 행정명령의 관보 게시 후 7일 내로 하라고 지시했다.
이대로라면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자동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15% 관세가 이르면 내주 발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도 지난 7월 30일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1천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내건 끝에 25%의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아직 이를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일본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정의도 규정했다.
앞서 양국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는데, 이 15%에 미국이 기존에 부과해온 관세가 포함되느냐가 쟁점이었다.
일본은 기존 관세를 포함해 합산 15%라는 입장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31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명시된 일본의 상호관세율은 '기존 관세 + 15%'였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아 기본 관세가 높다.
이날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은 기존에 부과한 관세가 15% 미만인 품목의 경우 기존 관세와 상호관세를 합산한 관세율이 최대 15%를 넘지 않도록 했다.
기존 관세가 15% 이상인 품목은 상호관세를 가산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일본이 원했던 바대로이며 유럽연합(EU)과 동일한 대우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서 수입하는 품목 중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천연자원이나 복제 의약품·의약원료의 경우 상호관세율을 0%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상무부 장관에 부여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