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인들이 줄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자 정부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를 위한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합병이 노조 반발에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합병 결정은 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승완 세종 주재기자 연결합니다, 박 기자,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란에 고용노동부가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고요?
<기자>
'모든 해외투자나 기업합병이 파업 대상에 들지 않는다' 또 '최근 잇따르는 파업이 개정 노동조합법 때문은 아니다'는 게 주요 설명입니다.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 역시 어제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을 만나, 노란봉투법에 대한 정부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발언 확인하시죠.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 경영계에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개정법이 '무분별한 교섭, 1년 열두 달, 2차, 3차, 4차, 교섭하다가 언제 사업하느냐'라고 하는 걱정, 또 '불법 파업에도 면죄부를 준다'고 하는 그런 걱정, 절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불법 용인하는 정부 없습니다.]
앞서 국회는 노동조합법 제2조 5호에, 노동쟁의의 범위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추가했습니다.
노조로 하여금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거나 조직을 합치는 경우도 문제 삼을 수 있게 한 건데요.
여기에는 사업장을 옮기는 등의 사례도 포함될 수 있어, 노사 간 해석 싸움이 불가피해진 겁니다.
당장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조선의 합병부터 여기에 걸리는 게 아니냐며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쟁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는데요.
사업경영상의 결정 중에서도 정리해고와 같이 영향이 큰 경우만 개정 노조법에 해당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앵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사 간 교섭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한동안 갈등이나 파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기자>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라, 원청과 하청의 상생을 위한 법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HD현대를 비롯해 현대자동차나 한국GM, 또 오는 26일로 예정된 금융노조 총파업은 노란봉투법과 무관함을 강조하는데요.
이 기업들은 이전과 비슷한 노사 교섭 과정을 겪고 있다는 거죠.
다만 법 시행을 반년 앞두고 높은 불확실성에 대한 정부 부담은 역력한 모습입니다.
TF를 만들고, 기업 현장에서 나오는 쟁점과 걱정을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밝힌 이유죠.
이런 노력에도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우려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은 "노란봉투법이 한국의 노동유연성을 더욱 제한하고, 비즈니스 허브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미 법안이 통과된 만큼 시행령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라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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