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벽 시간 알몸 상태로 모르는 여성의 집 현관문 손잡이를 마구 흔든 20대 남성이 검찰 송치 없이 즉결심판에 넘겨지며 경찰 대응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4시 14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오피스텔에서 알몸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50대 여성 B씨의 집 문을 열려고 시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오피스텔 복도에 속옷 등을 벗어둔 채 돌아다니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으나 검찰에는 송치하지 않은 채 즉결심판에 넘겼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사건과 관련해 경찰서장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
그러나 피해자 B씨는 당일 경찰이 후속 조치 사항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수일간 불안에 떨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당시 경찰의 대응이 부실했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신문고와 경찰청 등에 민원도 제기했다.
사건을 맡은 송도지구대는 당시 신속하게 출동해 피의자를 검거했고 현장 경찰관의 조치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구대 관계자는 "즉결심판은 현장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피의자는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라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