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08.62

  • 8.70
  • 0.21%
코스닥

915.20

  • 4.36
  • 0.47%
1/3

안전의무 위반하면..."사고 없어도 사법처리"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전의무 위반하면..."사고 없어도 사법처리"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정부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기업 안전관리의 고삐를 더욱 죕니다.


    다음달부터 안전 의무위반 사항이 적발될 때는 즉각 사법처리가 되고,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세종 주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전민정 기자, 우선 현장 안전감독 과정에서의 사법조치 요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기자>

    네, 오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산업안전 감독 과정에서 안전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어도 시정지시 없이 즉각 사법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업장에서 안전 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되더라도 10일간 시정지시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다음달부터는 별도의 경고 없이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고요. 범죄사실이 인지되면 검찰에 송치됩니다.

    과거에는 실제 인명피해 등 산재가 발생한 이후에야 처벌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문제가 확인되는 대로 강도 높게 조치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정부는 사업주들이 선제적으로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하지만, 경영계에선 '처벌 위주'의 안전 대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히 정부는 중대재해법도 부족하다면서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과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노동안전관계장관회의' 신설도 예고했는데요.


    하지만 강도높은 처벌만으로는 중대재해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예방 시스템을 충실하게 갖추는 것이 먼저라는 게 재계의 주문입니다.

    <앵커>

    최근 코레일 등 공공기관에서 작업장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공공기관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관장 해임도 가능해진다고요?

    <기자>

    네, 오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내용인데요.

    우선 '안전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법제화하고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물어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운영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지금까지는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 차원의 개선 권고나 경영평가 반영 수준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최고경영자가 직접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공공기관이 받는 경영평가에서도 현재 0.5점에 불과한 '산재예방 지표'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고요.

    안전관리등급 심사 대상도 기존 73개 기관에서 104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확대되고, 공공기관 사고 사망자 발생비중이 높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심사 기준이 강화됩니다.

    안전관리 상황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지금까지 1년에 한번 공시하던 산재사망자수를 분기별로 추가 공시하고, 중대재해 부상자수 공시 항목도 신설됩니다.

    <앵커>

    이처럼 정부는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근거로 '노동자 안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의 약칭마저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꿨네요?

    <기자>

    네,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김영훈 장관이 깜짝 발표한 건데요.

    김 장관은 "자영업자 등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일하는 사람이나 사용자 없는 노동자들을 광범위하게 보호하기 위해 약칭을 노동부로 변경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과거 노동부였다가 이명박 정부인 2010년 고용정책이 핵심 의제로 부상하면서 명칭이 변경됐고, 약칭 또한 고용부로 정해졌는데요. 이후 15년만에 '노동부' 명칭이 부활하게 된 겁니다.

    이를 두고 민주노총 출신인 김 장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경영계 등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는 후순위로 미뤄둔 채 지나치게 노동에 방점을 둔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됩니다.

    실제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노란봉투법, 중대재해 처벌 확대, 정년 연장 등은 '청년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