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C의 이차전지용 동박 투자사 SK넥실리스가 솔루스첨단소재를 상대로 영업비밀 위반에 따른 책임을 추가로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SK넥실리스는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특허권침해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달 초 2차 수정 소장을 제출했다.
솔루스첨단소재와 그 계열사를 상대로 연방 영업비밀보호법(DTSA), 텍사스주 영업비밀법(TUTSA) 위반에 따른 책임을 추가로 청구했다.
동박 제조 공정의 핵심인 첨가제 레시피, 전해액 운전 조건, 드럼 관리 방법에 관한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사용한 정황을 확보해서다.
SK넥실리스는 영업비밀의 추가 사용을 금지하는 침해금지명령을 비롯해 실제 손해 및 부당이득의 반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민사적 구제를 청구했다.
2차 수정 소장을 제출한 직후 유럽에서도 솔루스첨단소재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이 개시됐다.
SK넥실리스는 솔루스첨단소재 계열사가 유럽에서 판매하는 동박 제품이 특허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유럽 통합특허법원(UPC)에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냈다.
침해 제품의 제조·사용·판매 중지뿐만 아니라 이미 유통된 제품의 재고 회수와 폐기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금지 명령을 청구했다.
유럽 통합특허법원(UPC)은 단일 판결로 독일, 프랑스 등 17개 회원국 전체에 효력이 있다. 특허침해가 인정되면 즉시 판매금지 등의 구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한국에서는 솔루스첨단소재가 보유한 특허 유효성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판단이 있었다.
지난 27일 한국 특허심판원은 솔루스첨단소재가 보유 중인 특허 4건을 무효로 판정했다.
솔루스첨단소재가 보유한 전체 특허 6건 가운데 4건에 대한 것이다.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특허심판원의 심리가 진행 중이다.
SK넥실리스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서 사실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