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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폐수' HD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1,761억원

환경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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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폐수' HD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1,76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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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1,761억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충남 서산시 대산공장에서 페놀이 배출허용기준(1㎎/L 이하)을 초과해 든 폐수를 현대OCI 공장에 보냈다.


    환경부는 이를 불법배출로 봤고, HD현대오일뱅크 측은 "가뭄이 극심해 공업용수를 정상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물을 재활용한 것"이라 주장했다.

    폐수를 법이 정한 기준에 맞게 방류해 환경에 위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건데, 쟁점은 이러한 행위가 물환경보전법상 '배출'인지 여부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환경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회사 측은 이에 항소한 바 있다.

    HD현대오일뱅크가 폐수 처리장 증설비 450억원을 절감하는 등 불법적인 이익을 거둔 점도 문제시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HD현대오일뱅크가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공장 가스세정시설을 통해 증발시켜 대기로 페놀을 배출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외부로의 오염물질 배출은 없었다"며 "항소심을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 지역사회의 불안과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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