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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3조 원 28일 지급…가구당 평균 10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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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3조 원 28일 지급…가구당 평균 10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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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법정기한 9월 28일 보다 한 달 앞당긴 조기지급이다.


    지급 대상은 올해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279만 가구에 총 3조103억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208만 가구에 2조3160억 원, 자녀장려금은 71만 가구 6943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8만 원이다.


    근로장려금은 연령별로 20대 이하가 63만 가구로 30.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노인 일자리 참여 등 영향으로 60대 이상이 52만 가구(25.0%)로 뒤를 이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인 단독 가구가 144만 가구로 69.2%를 차지한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 미만(단독 가구의 2배)으로 완화됨에 따라 전년보다 4만 가구 증가한 16만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자녀장려금은 연령별로 보면 부양 자녀가 많은 40대(34만 가구)가 47.9%로 가장 많았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홑벌이 가구(47만 가구·66.2%)가 맞벌이(24만 가구·33.8%)보다 많았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지급 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받는다.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1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를 통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조4094억 원을 합한 2024년 귀속 총지급 규모는 490만 가구, 5조197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귀속분 5조5356억 원보다는 소폭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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