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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평균 108만원씩 지급…신청 놓쳤다면 12월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조기지급…평균 10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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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평균 108만원씩 지급…신청 놓쳤다면 1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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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28일 지급한다. 법정기한보다 한 달 앞당긴 조기지급이다.


    올해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279만 가구에 총 3조103억원 지급된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8만원꼴이다.

    근로장려금은 연령별로 20대 이하가 63만 가구로 30.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노인 일자리에 참여 등 영향으로 60대 이상이 52만 가구(25.0%)로 뒤를 이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인 단독 가구가 144만 가구로 69.2%를 차지한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이 3천800만원에서 4천400만원 미만(단독 가구의 2배)으로 완화됨에 따라 전년보다 4만 가구 증가한 16만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자녀장려금은 연령별로 보면 부양 자녀가 많은 40대(34만 가구)가 47.9%로 가장 많았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홑벌이 가구(47만 가구·66.2%)가 맞벌이(24만 가구·33.8%)보다 많았다.


    작년 12월과 올해 6월에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조4천94억원을 합한 2024년 귀속 총지급 규모는 490만가구, 5조4천197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귀속분(5조5천356억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지급 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받는다.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1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과 홈택스(모바일, PC)를 통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상담 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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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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