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24.79

  • 38.47
  • 0.84%
코스닥

949.81

  • 1.89
  • 0.20%
1/4

금투협, 상폐기업 장외거래 지원…장외시장 규정 개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투협, 상폐기업 장외거래 지원…장외시장 규정 개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금융투자협회가 상장폐지지정기업부를 신설하고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의 거래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금투협은 한국장외시장(K-OTC) 운영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2일부터 제도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협회는 매월 상장폐지된 종목을 상장폐지된 다음 달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지정한다. 대상 기업은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이어야 하고, 주식 양수도에 문제가 없으면서 부도 발생 등 기업 존속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도 없어야 한다.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지정 종목은 등록·지정기업부 종목과 동일하게 K-OTC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지정 해제는 최초 매매거래일부터 6개월 경과 후 첫 영업일에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다. 해산 사유 발생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중도 지정 해제도 가능하다.



    급투협은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서 6개월 거래 후 지정해제된 기업들을 검토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K-OTC 등록·지정기업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거래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산업시장본부장은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신설을 통해 투자자에게는 상장폐지 주식의 안전한 거래 기반을 제공하여 거래 계속성을 제고하고, 기업에는 회생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협회는 거래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거래 가능 증권회사를 확대하는 등 거래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