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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도 이용료 별도 부과…"이러니 해외로 간다"

투숙객 대상 야외수영장 이용료 부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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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도 이용료 별도 부과…"이러니 해외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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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내 특급호텔을 중심으로 야외수영장 유료화가 확산하고 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내 다수의 특급호텔들이 실내 수영장은 무료로 해주면서 야외수영장은 고가의 이용료를 받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 도심의 한 5성급 호텔은 야외 수영장 이용료로 성인 12만5천원, 어린이 8만5천원을 받는다. 4인 가족이 하루만 이용해도 일반 호텔 숙박료를 훌쩍 넘는다.


    인근 또 다른 호텔 역시 성인 9만원, 어린이 7만5천원의 요금을 책정하고 있다.

    일부 호텔은 포인트로 예약한 경우만 요금을 부과하거나, 숙박객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방식 등으로 유료화를 교묘하게 적용한다.



    서울의 한 호텔은 현금이나 카드 결제 투숙객은 무료지만, 포인트 결제 투숙객에게는 5만원을 받는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호캉스' 패키지에는 객실·조식·수영장이 기본으로 포함됐으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호텔 측은 물가와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유료화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하지만, 이용객들은 "이러니 차라리 해외로 가는 게 낫다"는 냉소적 반응이다.

    실제로 동남아나 하와이 와이키키처럼 물가가 비싼 지역조차 투숙객에게 수영장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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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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