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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에 복수하려 아들가족 몰살 시도…총기살해범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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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에 복수하려 아들가족 몰살 시도…총기살해범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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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제 총기로 아들을 쏴 살해한 60대 남성은 이혼한 전처에게 복수하기 위해 아들 일가를 몰살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희영 부장검사)는 14일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A(6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모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 준 아들 B(3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 4명을 사제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유튜브에서 본 영상 등을 토대로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사제총기 파이프와 손잡이 등을 구매했으며, 총기 격발이나 폭발물 제조 실험을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나 2023년 말부터 지원이 끊기자 전처가 아들과 함께 자신을 속이고 고립시킨다는 망상에 빠져 전처가 아끼는 아들과 그 가족을 살해해 복수하려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또 A씨가 서울 자택에 자동 발화장치의 타이머를 설정한 것만으로 방화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고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변경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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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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