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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설기 먹던 2살 질식사…담임교사·원장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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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설기 먹던 2살 질식사…담임교사·원장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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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에서 백설기를 먹던 2살 아이가 질식사한 사건과 관련해 담임교사와 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김포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와 원장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10분께 김포 모 어린이집에서 C(2)군에게 간식을 먹이다가 떡이 목에 걸리는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직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원아 사망 사고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어린이집 측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자 '하임리히법'을 실시했으나 C군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진 끝에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군 시신을 부검한 뒤 "기도 폐색성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사망 사고가 발생하게 된 과정에서 A씨와 B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두 사람을 최근 검찰에 넘겼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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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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