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14.17

  • 6.39
  • 0.15%
코스닥

925.47

  • 7.12
  • 0.76%

여동생 '접근금지' 명령에…빌라에 불 지른 20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동생 '접근금지' 명령에…빌라에 불 지른 20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자신이 사는 빌라에 불을 지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 28분께 쌍령동의 한 빌라 4층에 라이터와 종이 등을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등)를 받고 있다.


    불은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당시 주민 10여명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불을 지른 뒤 4층에서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가 함께 살던 여동생과 며칠 전 다툰 이후 법원으로부터 여동생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데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