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7일 탈당한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심판원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춘석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언론에 휴대전화로 주식 거래를 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 해당 계좌는 이 의원의 보좌관인 차모씨의 명의였다. 또한 해당 계좌에는 카카오페이, 네이버, LG CNS 등 종목이 담겼는데,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을 맡아 주도한 인공지능(AI) 국가대표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들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커졌다.
한 윤리심판원장은 "여러 언론 기사에서 확인됐듯 이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차명 계좌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행위는 윤리 규범 제5조 품위 유지, 제6조 청렴 의무, 제7조 성실 의무를 각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한 원장은 "해당 행위는 선출직 공직자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금융실명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매우 중차대한 비위 행위라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의원이 윤리 규범 제11조 이해충돌 방지 및 회피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 결과 판단했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 2분과장을 맡으면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한 것은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이 의원이 주식을 거래한 계좌의 주인인 차 모 보좌관에 대해서도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했다.
다만 윤리심판원은 해당 주식을 산 시점은 수사기관에서 밝힐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이 의원과 차 보좌관에 대한 제명 징계사유 확인 결정문은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이다.
추후 복당 가능성이 열려 있냐는 질문엔 "이 조치가 복당 등 절차에 대해서 유력한 참고 자료, 확인 자료로서 기록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