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법을 향한 미국의 우려에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 입장을 전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플법과 관련한 입장을 요구한 미 하원의 서한에 대응해 이런 내용을 담은 회신문을 보냈다고 7일 밝혔다.
회신문에는 "현행법 집행은 물론 향후 입법 논의에서도 국내외 및 외국 기업 간 차별 없이 동일한 법적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플랫폼법은 국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입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는 등 한미 간 협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포함됐다.
앞서 현지 시각 지난달 24일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짐 조던 위원장 명의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낸 바 있다.
한국의 경쟁정책 현황과 온플법의 상세한 내용, 미국 기업에 대한 영향 등과 관련한 설명(briefing)에 대한 요청이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온플법을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독점규제법과 갑을관계를 다루는 공정화법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공정위 측은 "요청 기한 내 회신문을 발송했다"며 "향후에도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