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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동원 농심 회장 '자료 허위 제출' 검찰 고발

"계열사 누락해 공시대상기업집단 빠져…정책 취지 크게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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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동원 농심 회장 '자료 허위 제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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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원 농심 회장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앞두고 거짓 자료를 제출해 검찰에 고발됐다. 경쟁 당국은 신 회장이 이를 알고 있었으며, 정부의 정책과 제도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고 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 회장이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내면서, 소속회사 39곳을 빼먹은 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농심은 2003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그해 4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가 2008년에 제외된 이후,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신 회장이 2021년 지정자료 제출 시 외삼촌 일가가 지분을 갖고 경영에 참여하던 전일연마 등 친족 회사 9개를, 2022년에는 10개를 누락했다고 본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누락된 친족 회사에 재직 중인 임원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 29개도 지정자료 제출 대상에서 빠졌었다.

    농심은 2012년부터 지정자료를 제출해왔는데, 오랜 기간 농심과 농심홀딩스의 대표이사를 지낸 신 회장이 계열사를 파악할 책임이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계열회사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친족 회사의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악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는 의미다.


    해당 회사는 신 회장의 외삼촌이 가진 회사로, 고(故) 신춘호 선대 회장 장례식 등 가족 경조사에 오고간 점을 고려할 때 가족 간 교류 관계가 인정된다. 특히 2023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일부 회사가 계열편입 대상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은폐한 점은, 신 회장이 관련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2021년도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회사들의 자산총액은 약 938억 원으로, 이들이 빠지며 농심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최소 64개의 회사가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을 일절 받지 않았고, 일부는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지난 2021년 선대 회장 사망 이후 동일인 변경 통지를 받지 못해 자신에게 지정자료 제출 책임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공정위는 관련법에 따라 동일인 지정 또는 변경 통지 전이라도 기존 동일인의 지위를 사실상 승계한 신 회장에게 자료 제출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 측은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제도는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이며 다른 법령에서도 대기업 판단기준으로 다수 활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지속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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