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자동차 사고 후 수리 시 저렴한 품질인증부품을 우선 사용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했으나, 소비자 반발에 결국 시행 열흘을 앞두고 유예했다.
5일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추가 비용 없이 순정 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품질인증부품 활성화 연착륙 방안'을 내놨다. 출고 5년 이내 신차 및 브레이크·휠·조향장치 등 주요 부품에는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자기차량손해 담보부터 대물배상 담보까지 품질인증부품 사용 시 순정품 가격의 25%를 환급한다. 이 방안은 16일 이후 새 계약부터 시행되며, 소비자 인식 개선과 부품 수급 상황에 따라 유지된다.
이번 연착륙 방안은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차 수리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 약관은 사고 차량 수리 시 차량 제조사에서 만든 순정 부품 대신 품질 인증을 받은 더 저렴한 대체 부품이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원할 경우 순정 부품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당국은 품질인증부품의 성능이 사실상 순정품과 다를 바가 없고 가격은 최대 40%까지 더 저렴한 만큼 이용을 활성화하면 수리비와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품질인증부품은 순정품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교환수리 시 사용할 수 있는 '신부품'에 포함되기도 했다.
최근 보험개발원은 품질인증부품과 순정품을 사용한 차량으로 충돌 시험을 한 결과 안전성 등에서 차이가 없다는 실험 결과도 내놨다. 또, 엔진, 브레이크 등 주요 부품은 아직 인증을 받은 사례가 없고 범퍼, 보닛 등 외장부품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최근 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철회해달라며 올라온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이날까지 2만6천명이 넘게 동의하는 등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일각에서는 당국의 미숙한 정책 추진과 급격한 유턴으로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당국은 순정품 선호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