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 남부경찰서는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쯤 울산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40대 직장동료 B씨와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DVERTISEMENT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술자리에 동석한 다른 동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ADVERTISEMENT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