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 21.06
  • 0.51%
코스닥

919.67

  • 4.47
  • 0.49%
1/4

[MZ 세무사가 MZ 창업자에게] 청년 창업자 길라잡이 나선 모음세무회계 대표 박나정 세무사

세금 감면 특화 서비스로 MZ 창업자 마음 사로잡아
"세금은 처음부터 ‘잘’ 시작해야 나중에 손해 보지 않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MZ 세무사가 MZ 창업자에게] 청년 창업자 길라잡이 나선 모음세무회계 대표 박나정 세무사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창업은 용기다. 그리고 세무는 전략이다.

    취업 대신 창업을 택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막상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무실 문을 열어도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은 ‘세금’이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조차 막막한 청년들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세무사가 있다. 청년 창업자 감면에 특화된 ‘모음세무회계’ 박나정세무사다.


    ◆ "20대 후반 창업자 세무상담 도와준 계기로 서비스 특화"

    박 세무사가 청년 창업자들과 일하게 된 건 우연이었지만 계속 함께 하게 된 건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몇 년 전 지인의 소개로 한 20대 후반 창업자의 세무상담을 도와준 적이 계기가 됐다.


    "사업 아이템은 좋았는데, 세금과 회계에 대해선 전혀 감이 없더라고요. 청년창업자 감면 제도도 모르고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그 대표님은 수백만 원의 세금을 아끼게 됐고, 그 후로 저를 다른 대표님들에게 소개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청년 고객이 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 "청년 창업자, 감면제도부터 알고 사업 시작해야"


    간단히 말하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을 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5년간 소득세의 50~10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34세가 넘더라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는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서비스업 등 몇몇 업종은 감면율이 더 높다.


    박 대표는 "감면 대상이 되려면 사전에 조건을 잘 갖춰야 하고,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며 "이걸 몰라서 감면을 못 받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잘못 신청했다가 추징되는 경우도 있다"고 조언했다.

    ◆ "세금은 나중 일? 나중에 정말 큰 일 발생한다"


    청년 창업자들의 공통된 문제는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고, 둘째는 ‘신고’에 대한 두려움이다. "대부분의 청년 창업자들은 창업 초기에 지출이 많으니까 세금은 나중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쌓이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처음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업종 선택이나 감면 대상 여부를 체크하는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언이 중요하다. 단순히 세금만 줄이는 게 아니라, 사업 전체의 방향성을 세우는 데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 "창업 세무를 이해하는 전문가에게 조언 구하는데 게을리 말아야"

    사업을 하다 보면 ‘세무는 나중에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박 세무사는 "세금은 처음부터 ‘잘’ 시작해야 나중에 손해를 보지 않는다"며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제도와 혜택이 존재하는 이유를 활용해야 한다. ‘모음세무회계’가 아니더라도, 창업 세무를 이해하는 전문가에게 꼭 조언을 구하셨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세무사는 청년 창업, 기회는 있지만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도를 알고, 계획을 세우고,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세금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도와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모음세무회계’는 이런 청년들을 위해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 모델을 듣고 업종 코드, 감면 여부, 초기 세무 세팅까지 함께 논의한다. 특히 요즘은 온라인 기반 사업이나 크리에이터, 1인 기업 등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가 많아졌는데, 이들도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다. 모슴세무회계는 단순히 신고만 해주는 게 아니라,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면 유리할지’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전략을 짜는 걸 지향한다.

    <감수> 박나정 모음세무회계 세무사

    現 리치디바인 컨설팅 자문 세무사
    現 수원시 마을세무사
    現 한국청년세무사회 상임이사
    現 노원구 지방세심의위원
    現 역삼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現 버드내노인복지관 자문세무사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졸업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