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 상속·증여세, 부동산세 등 주요 세목 개편이 줄줄이 중장기 과제로 밀리는 분위기다. 정부가 내놓은 올해 세제 개편안은 상징성에 비해 개편 범위가 크지 않은 모습이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편안에 법인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 전반에 걸쳐 1%포인트 일괄 인상하는 방안을 담았지만, 소득세 개편은 후순위로 밀렸다.
6월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소득세 과세 체계를 ‘가족 단위’로 전환하는 가족계수제 도입 방안이 제시됐으나, 정부는 부담과 세수 감소 우려로 특별한 기한 없이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가족계수제 도입 시 부부 단위 기준 약 24조 원, 자녀 포함 가족 단위 기준 약 32조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근로소득세 개편 중 인플레 증세 방지를 위한 물가상승률 연동 과표구간 조정도 재정 여력 부족 등을 이유로 보류됐다. 명목임금 상승에도 실질소득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직장인들의 세 부담 과중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였으나 향후 검토 과제로 남았다.
상속세 개편도 동력을 잃고 있다. 정부는 전체 상속재산 과세에서 실제 상속인 몫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전환 방안을 검토했으나, 여당의 ‘부자 감세’ 반발로 논의 진전이 어렵다.
이번 개편안에서 제외된 세목 가운데 부동산세만 향후 조정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부동산 세금 규제 최소화 기조와 집값 안정세 등을 고려해 부동산세를 이번 개편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시차를 두고 부동산세 조정에 나설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새 정부가 내세운 부자 감세 원상복구 기조와 맞물려 세수 확충 필요성이 여전히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 첫해 60%까지 낮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해당 비율은 법 개정 없이 시행령으로 조정이 가능해 증·감세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또한 내년 5월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도 정부가 시행령으로 손볼 수 있는 카드다.
서울시립대 김우철 교수는 "종부세 등 부동산세 세율 직접 조정은 어려울 수 있으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정상화는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전망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