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태광산업의 교환사채(EB) 발행 금지를 요청하는 두 번째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6월 30일 제기했던 1차 EB 발행 중단 가처분신청과는 별개라는 설명이다.
트러스톤 측은 "태광산업 자체를 상대로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의 중지를 청구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청구 대상과 손해의 주체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1차는 태광산업 이사 위법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이다. 다만 2차는 청구 대상을 태광산업으로 했다.
트러스톤은 태광산업의 EB 발행이 개정 상법이 보장하는 주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태광산업은 6월 27일 이사회에서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약 3,200억원 규모 EB 발행을 의결했다.
시장에서는 EB 발행을 둘러싸고 주주가치 훼손 논란이 불거졌다.
또 금융감독원이 자사주 처분 상대방을 공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정정 명령을 부과하자 발행을 일시 중단했다.
트러스톤 관계자는 "태광산업이 전체 주식의 24.41%에 달하는 자사주를 불필요하게, 그리고 공정 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처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주주 가치가 과도하게 희석돼 소수 주주에 손해가 발행할 위기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트러스톤은 한국거래소가 지난달 30일 태광산업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한 데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트러스톤 측은 "태광산업 및 태광그룹의 위법하고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태광산업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며 "이사 책임이 드러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