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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 회장, 아들에 '맞대응'...주총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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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 회장, 아들에 '맞대응'...주총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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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부자(父子) 간 갈등을 겪는 와중에 지주사 콜마홀딩스 사내이사로 복귀하기 위해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윤동한 회장은 지난 달 29일 대전지방법원에 콜마홀딩스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윤 회장과 그의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김치봉 콜마비앤에이치 전 대표, 김병묵 콜마비앤에이치 전 대표, 유정철 콜마비앤에치 부사장 등 8명을 사내이사로, 2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이 신청에 담겼다.


    콜마홀딩스가 윤여원 대표가 이끄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이사회 개편을 위해 임시주총 소집 신청을 내자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콜마홀딩스는 윤 회장의 장남인 윤상현 그룹 부회장이 이끌고 있는데, 이 회사는 자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사내이사 추가 선임을 요구 중이다.



    법원은 지난달 25일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인가했고, 콜마홀딩스는 오는 9월 26일까지 임시주총을 열면 된다.

    콜마홀딩스는 윤 회장의 임시주총 소집 신청에 대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콜마홀딩스 지분은 최대주주인 윤상현 부회장이 31.75%를 보유하고 있고 윤 회장이 5.59%, 윤여원 대표가 7.45%를 각각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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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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